학생의 단계별 평가를 위한 도구와 시스템
단계별 평가 | 평가도구 | 평가 시스템의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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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과정 평가 | 교과과정 외 평가 | 외부평가 | ||
신입생 평가 | 신입생 설문 | ○ | ||
기초학습능력 평가 | ○ | |||
재학생 평가 | 졸업예정자 설문 | ○ | ||
종합설계(졸업작품 및 논문) | ○ | |||
외부 공인시험/수상 | ○ | |||
졸업생 평가 | 졸업생 설문 | ○ | ||
외부자문위원회 자문/설문 | ○ | |||
졸업생 취업분석 | ○ |
상담시스템의 종류 및 내용
상담시스템 종류 | 상담주체 | 상담대상 | 상담주기 | 상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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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오리엔테이션 | 프로그램 지도교수 | 신입생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 프로그램 소개 포트폴리오 작성 수강신청 진로 및 신상 |
정기 상담 | 프로그램 지도교수 | 재학생 전체 | 매 학기 1회 이상 | 포트폴리오 작성 수강신청 진로 및 신상 |
수시 상담 | 프로그램 지도교수 | 재학생 전체 | 수시 | 진로 및 신상 |
조교 상담 | 학부 조교 | 재학생 전체 | 수시 | 진로 및 신상 |
학년별 상담 | 프로그램 지도교수 | 재학생 전체 | 수시 | 진로 및 신상 |
편입생 및 복학생 오리엔테이션 |
프로그램 지도교수 | 편입생 및 복학생 | 매 학기 초 | 프로그램 소개 학점인정 절차 포트폴리오 작성 수강신청, 진로 및 신상 |
관찰시스템의 종류 및 내용
관찰시스템 종류 | 관찰주체 | 관찰대상 | 관찰주기 | 관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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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포트폴리오 관찰 |
프로그램 지도교수 | 재학생 전체 | 매학기 초 및 매학기 말 |
교과과정 이수 현황, 성적 현황, 진로 및 신상, 학습 성과 달성도 |
건축전, 답사 등 각종 행사 및 학생활동 관찰 |
학부장, 전공장, 학년 지도교수 및 조교 |
재학생 전체 | 수시 | 봉사 활동 및 참여도 |
동아리 활동 관찰 | 동아리 지도교수 및 교육평가 위원회 |
동아리 학생 | 수시 | 동아리 활동 평가 및 지원 |
편입생의 취득학점 인정절차

복학생의 취득학점 인정절차

건축공학심화프로그램의 인증프로그램 및 비인증프로그램
학부 | 프로그램명칭 | 학 위 명 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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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프로그램 | 비인증프로그램 | ||
건축학부 | 건축공학 심화프로그램 | 공학사(건축공학심화프로그램) (Bachelor of Science in Architectural Engineering) |
공학사 (Bachelor of Science in Engineering) |
건축공학심화프로그램의 인증프로그램 및 비인증프로그램
요구항목 | 충족 조건 및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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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C 2015 기준 | 교양필수(심화) 14학점 + 교양선택 6학점 MSC 30학점 이상, 공학주제 60학점(설계 16학점) |
10개 학습성과 | 학습성과별 교육요소 학점 이수, 학습성과 평가도구 중 1개이상이 중이상 획득해야 함 |
설계 교과목 | 종합설계 과목을 포함한 설계과목(16학점) |
각 학습성과별 달성 점수 | 최소 60% 이상 |
인증프로그램 운영 주요 절차 및 기준

제10장 졸업사정
학습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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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본 세칙은 건축공학 심화과정의 졸업사정 기준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이수학점)
이수학점은 ‘KEC 2015 기준’(전문교양 18학점, MSC 30학점, 전공과목 54학점(설계 12학점 포함) 이상에 따라 전문교양 20학점 이상, MSC 32학점 이상, 전공과목 65학점(설계과목 16학점 이상) 이상이어야 하며 졸업에 필요한 총 취득학점은 140학점 이상으로 한다. -
제 3 조 (종합설계)
건축시스템설계1, 2를 포함하여 설계학점 1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건축시스템설계과제 결과물은 ‘건축전’에 전시하여 평가를 받도록 하여야 하고, 졸업논문 형식으로 작성하여 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 4 조 (평균평점)
전 학년 총 평균 평점(GPA)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
제 5 조 (학습성과)
10개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 결과가 <별표 1> 프로그램 학습성과별 성취도 달성 최소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제 6 조 (졸업예비사정)
교육평가위원회는 졸업대상자의 최종학기 시작 이전에 제2조, 3조, 4조, 5조의 기준에 따라 졸업예비사정을 실시하여 각 기준에 따른 보완사항을 졸업대상자에게 통보한다. -
제 7 조 (졸업사정)
교육평가위원회 및 프로그램운영위원회는 졸업대상자의 최종 학기 말에 졸업사정을 실시한다. -
제 8 조 (학위수여)
1. ‘금오공과대학교학사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졸업수료사정’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졸업대상자에게는 ‘공학인증제에 의한 공학교육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학위를 수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