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업] 2020-2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안내
- 작성자
- 이성미
- 조회
- 4821
- 작성일
- 2020.09.08
-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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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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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2학기 교육봉사활동 수강신청자는 봉사활동 기관을 확인하여 기한 내 교육봉사활동 계획서(붙임)를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봉사활동 인정 기관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
나. 교육봉사활동 이수 절차
① 교육봉사활동 수강신청
② 교양교직과정부로 봉사활동계획서 제출
③ 교육봉사 60시간 실시
④ 교육봉사확인서 및 학점인정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⑤ 교무처에서 제출 서류 검토 후 학생 성적 부여
다. 대 상 자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중 교육봉사활동 수강신청자
라. 제출기간: 9/11(금)까지
마. 제출장소 : 교양교직과정부 행정실(G103호) *코로나 확산에 따라 스캔하여 이메일 접수 가능 (sungmi@kumoh.ac.kr)
붙임 교육봉사활동 계획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