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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금오공과대학교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제정 2012. 10. 3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공개청구를 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금오공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보공개업무의 처리방법 등)

정보공개청구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1.공개여부의 결정 및 결정기간의 연장은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2. 2. 공개여부의 결정은 국민의 알 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3. 3. 정보공개는 되도록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서에 기재한 방법으로 공개하되,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4. 4.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청구량이 과다하여 한 번에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때에는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5. 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당해 문서에 공개․부분공개․비공개 여부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6. 6. 당해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공개책임관의 지정 등)
  1.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의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는 사무국으로 한다.
  2. 본교의 정보공개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사무국장을 정보공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5조(행정정보의 사전공표)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구체적인 공개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 1.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2.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정보
    3. 3. 주요정책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 회의록 및 시청각 기록물
    4. 4. 총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다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한다)
    5. 5. 예산집행의 내용, 사업평가결과 및 통계자료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6. 6. 그밖에 총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은 [별표1]과 같다.
제6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7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2.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대학원장, 산업대학원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협력처장 및 사무국장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간사는 사무국 총무팀장으로 한다.
제8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1.공개 청구된 정보 중 각 부서에서 공개여부를 요구하는 사항
  2. 2. 법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3. 그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심의회의 운영)

회의는 정보공개 심의요구가 있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공무원의 정보공개 교육)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교직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대학자체 교육프로그램에 정보공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 운영실태 점검)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자체 행정정보공개 운영실태를 연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부 칙(2012. 10. 3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