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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차상위계층을 위한 사랑드림 장학금 연장 신청안내

작성자
김민경
조회
11213
작성일
2009.10.09
부서
-
내선번호
-
첨부

사랑드림추가안내문 (첨부물).hwp

 

차상위계층을 위한 사랑드림 장학금 연장 신청안내

□사랑드림장학금 연장신청
추가신청(10.5~10.21)에 이어서 연장신청<10.22(목)~11.20(금)>진행



□ 온라인 신청방법 및 세부사항 참조
          - 한국장학재단   
www.studentloan.go.kr
          - 문의사항   1666-5114
          - 첨부파일 참조.

□ 장학금액 : 등록금액의 50%(등록금범위내 타장학금과 중복가능)
    * 장학금 신청시 장학재단 범위내 선발(모든 학생이 다 선발되는 것은 아님)
 
□ 신청절차(온라인 신청후 기간내 학교서류제출)- 학생과(글로벌관431호)
  1. 한국장학재단   www.studentloan.go.kr
사이트 공인인증서를 통해 회원가입후 
      장학금 신청서 및 서약서(출력)하여 관련서류와 함께 학생과 제출
     -공인인증서 발급은 은행창구에서 발급가능
  2.증명서 발급 가능한 대상자 -> 증명서 제출
  3. 증명서 발급 불가한 대상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월~9월 실적모두) 제출
     (’09년 6월 이후 월 보험료 납부실적이
55,396원 미만 이면 신청가능)
  4. 사랑드림장학금 1차 신청자는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신청대상
   - 대학(교) 재학중인(입학, 복학예정 포함) 차상위계층 대상자(전학년 학생)
  - 성적기준 : 12학점,  2.6이상 (80점이상-환산점수 반올림 가능함)
    ※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으로 79.5 ~ 79.9 장학생 자격임
    ※ 장애우인 경우 이수학점 제한없이 70점(평점평균 1.6 이상)
□ 신청기간
   - 2009년 10월 5일(월) ~ 11월 20일(금)
     (* 토.일.공휴일 제외)

□ 제출서류

  1.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통보서

      (‘09.6.1이후 발급분에 한함)

    - 증명서류 관련 설명

      ①(학생)본인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②부모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③형제자매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부모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④자녀명의로 된 증명서 :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2.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 ‘09년 6월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55,396원 미만에 해당하는 학생(부모

       및 본인의 합산보험료<형제자매의 피부양자로 들어간 경우 포함>로 실적확인)

      → 신청학생이 모두 장학금을 지원받는 것은 아님

     - 증명서류 관련 설명

       ①주민등록등본 + 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으로 부모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확

           인할 수 있는 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부모의 기본증명서 등

           추가서류 제출

       ② 기혼자 및 이혼자의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2009년 10월 7일

금오공과대학교 학생과장